“어두운 데서 영화 ‘배트맨’ 보여주더라”…중고 거래 TV 화면 다시 보니 ‘이럴수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1. 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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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워 중고 거래로 TV를 구입했는데 판매자 꼼수에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 거래 좀 씁쓸하네요. 중고 거래할 때 알아야 할 게 많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와중에 이사를 했다는 글쓴이 A씨는 "방에 놓을 TV를 사려고 하는데 형편이 마땅치 않아 중고 거래 앱에서 중고 TV를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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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매한 중고 TV.[사진 제공 = 보배드림 캡처]
형편이 어려워 중고 거래로 TV를 구입했는데 판매자 꼼수에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 거래 좀 씁쓸하네요. 중고 거래할 때 알아야 할 게 많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왠지 모르게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와중에 이사를 했다는 글쓴이 A씨는 “방에 놓을 TV를 사려고 하는데 형편이 마땅치 않아 중고 거래 앱에서 중고 TV를 구매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거래를 위해 물건을 가지러 직접 찾아갔고 판매자는 리드선으로 현관 앞에 미리 TV 전원을 켜놓고 있었다고 한다.

판매자는 USB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영화는 ‘배트맨’의 상당히 어두운 장면이었고, 당시 아파트의 조명도 어두웠기에 TV에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대충 보고 잘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돈을 송금했다”며 “그런데 집에 와서 설치하고 이것저것 설정을 하다 보니 화면에 검은 부분이 많이 보였다. 화면의 LED 백라이트가 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판매자에게 “백라이트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채팅을 통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확인했고 수락해서 구매한 게 아니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백라이트 나간 게 거기에선 왜 표시가 안 났을까 하는 생각에 어두운 영화나 화면을 켜니 티가 안 났다. 그때 생각했다. 일부러 어두운 장면을 보여줬구나 싶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결국 신고를 위해 경찰서까지 갔다. 하지만 경찰에선 대면거래였고 직접 확인까지 한 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속상한 마음에 누리꾼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일부러 ‘배트맨’을 보여주려고 기다린 것부터가 악의적이다”, “이상한 사람이 참 많다” 등 A씨의 사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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