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조사 검찰, 수사 확대할까
[앵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여론조사가 공표되진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 영향을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명 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멈춘 상태라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부터 남은 공소시효 4개월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임기 이후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 퇴직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개된 명 씨와 윤 대통령의 전화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담화) :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 씨가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천520만 원을 불법 기부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거라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명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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