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최위지 2024. 11. 9. 21:39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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