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공공의 이익’ 따질 듯
[앵커]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혀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걸로 보입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2021년 12월 22일/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이 대표는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이 계획적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약 2년 2개월 만인 오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해 1심 선고 결과는 초미의 관심삽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일 :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재판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됐는데 선고 사흘 전 결정됐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서원 씨 사건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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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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