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문다혜는 억울하다?… 에어비앤비 시대, 합법과 불법 사이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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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공유숙박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씨는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불법 공유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와 위생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관광객이 피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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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업 피해... 인근 주민들 민원 늘어
“공유경제 시대 역행” 합법화 촉구 목소리도

현행법상 공유숙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에 규정된 숙박업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오피스텔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도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커져 버린 공유숙박 시장을 합법의 테두리로 들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수입금액은 2022년 기준 22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5억7900만원) 대비 160.6% 증가한 수치로, 2020년(21억19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업소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된다. 불법 공유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와 위생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관광객이 피해를 보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유숙박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1년 3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도시민박업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에서 내외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국인 대상 영업 일수를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 규정해 공유숙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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