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 살겠다 싶어서"…후배 살해한 60대, 성매매 시도까지

유엄식 기자 2024. 11.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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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기 전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후 자수한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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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기 전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5)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 화촌면 소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6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함께 공공근로를 하고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

박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본인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에 대해 A씨가 "혼자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하고 지속적으로 비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박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살해 의사가 명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후 자수한 사정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점, 112 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하는 폭행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박 씨의 진술과 관련해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시간 고통받다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근거로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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