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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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시 충돌해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지하차도에서 송도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몰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 B(43)씨와 C(7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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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시 충돌해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역버스 기사 A(54)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지하차도에서 송도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몰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승객 B(43)씨와 C(7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 속도로 광역버스를 몰던 중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하는 2차 사고도 이어졌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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