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5만명 돌파→문체부·노동부 추가 민원제기

이선명 기자 2024. 11.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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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작성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 민원인은 9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하이브의 대만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민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범부처 기구’ 신설 요청과 ▲하이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요청을 촉구하며 “하이브에서 작성한 ‘주간 음원산업리포트’는 ‘업무상 합리적 이유 없는 문제 행위’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외견상 업무 범위 내 행위로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인 문체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부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히 처벌받게 해주기 바라며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이번 민원에서 “(으뜸기업)‘선정철회 취소 사유’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이 있고 ‘효력’은 ‘우대지원 혜택 중단, 3년간 신청제한’”이라며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촉구 국회 국민청원은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 문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05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연예인 X파일’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는 ‘으뜸기업 선정철회 취소사유’에 객관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에서 “위 문건이 내부 임원진 사이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유포됐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형해화됐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대중문화산업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말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문건 내용.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특히 ‘역바이럴’이 실제 이행됐다는 하이브 내부 폭로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엄히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무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로 알려진 ‘주간 음원산업리포트’ 일부가 공개돼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사 연예인은 물론 타사 연예인과 관련된 확인 되지 않은 여러 루머와 외모 품평 등이 담겨 있고 이와 관련한 여러 바이럴 방향의 제시까지 한 내용이 담겼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냈으나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으로 올라왔고 이 청원은 9일 오전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노위에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안건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5만 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와 문체부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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