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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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인권위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 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 1년간 감사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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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인권위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지난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상임위원의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 상임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 상임위원의 임기는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 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된다. 현재 관련 절차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이 상임위원은 최종 면직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 1년간 감사를 벌인바 있다.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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