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 누리꾼 질의…국립국어원 답변은?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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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정의해달라는 취지의 질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는 7일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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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호놀룰루=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정의해달라는 취지의 질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에는 7일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가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이에 대해 글 작성자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달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코너 공지에는 ‘법률 및 규정의 해석 등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적혀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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