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쓴 공무원, 손배소 승소

방극렬 기자 2024. 11.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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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9월 불거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이 있다. 조 전 국장은 그해 6월 11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국정원 직원 관련 혐의는 무죄로, 청와대 행정관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임씨가 국정원 정보관 요청을 받고 개인 정보를 넘겼고 김씨도 임씨 지시로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증죄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조 전 국장은 2021년 7월 “김씨와 임씨 등의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가 해제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김씨와 임씨가 조 전 국장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은 부하 직원들의 위증이 아니었더라도 조 전 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 직위가 해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항소했지만 임씨는 2심 재판 도중 취하해 패소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 전 국장을 모해할 목적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위증에 대한 책임만 인정해 공동 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다만 임씨가 1심 판결에 따라 1500만원을 이미 지급해 이를 변제하고 남은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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