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무리하게 정리하면 배임 및 횡령 성립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의 지출도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과거에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대표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투명한 거래 규정에 따라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 또 발생한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차입금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도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 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주식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주식 이동이 있다면 상속·증여세가 높아져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된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국세청은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에서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지급금을 누적시킨 법인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미루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기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나 특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기업의 재무 상태나 환경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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