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불법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충돌…20·30대 남녀 사망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1.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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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며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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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진 = 연합뉴스]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이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며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C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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