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처분 억울' 수천 회 문자...신도 집행유예

김기수 2024. 11.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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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천여 회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교회 목사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9천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직접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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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천여 회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이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교회 목사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9천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직접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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