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에 김 여사 행위가 '국정농단'인지 묻는 글 등장

윤신영 기자 2024. 1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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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게시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같은 날 '국민'이라는 작성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에 "김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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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행위가 '국정농단'으로 칭할 수 잇는지 묻는 글. 국립국어원 누리집 갈무리.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게시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같은 날 '국민'이라는 작성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에 "김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각각 설명하고 있다"며 "즉,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권리를 독점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헌법 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또 대통령은 헌법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한다면 이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가나다' 게시판엔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해당 글에 대한 답변은 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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