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쫓아내서…" 목사에게 문자 9000건 보낸 40대 '집유'

김동욱 기자 2024. 11. 9.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1년 동안 약 90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청주 소재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자 다음 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859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 중"
목사에게 문자메시지 9000통가량을 보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목사에게 1년 동안 약 900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청주 소재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자 다음 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859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일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2·3호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 460차례를 전송하거나 교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