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 계획 내면 배출시설 신고 유예…농·축협 퇴비제조장 안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연말까지던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 안에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던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올해 안에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신고를 유예받으려면 ‘악취저감 이행계획서’를 연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신고기한이 연장돼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도 “배출 허용기준 현실화, 암모니아 감축 표준모델 수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