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 같은 지역 근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익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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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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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부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해당한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출 제한 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에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보직 관리 기준을 훈령에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권고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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