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땅 자식에게 물려주려다…'브런치 카페' 차린 이유 [고정삼의 절세GPT]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시 세부담 4분의 1로"
관련 규정 업종 중 '베어커리 카페' 접근성 높아
증여받은 자산, 결국 상속 재산에 합산 계산
"10억 초과 자산, 사전 증여 절세 전략 유효"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2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사)과 함께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업 승계 제도를 이용한 '꼼수 절세'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대안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소재 땅을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최근 증여·상속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땅의 가격은 현재 50억원 수준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로만 절반에 가까운 2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 주변에 개발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 향후 이 땅을 상속할 시점에는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더 커질 것만 같아 고민이다.
최근 경기도 인근에 우후죽순 생겨난 대형 브런치 카페가 증여·상속 절세 수단이란 이야기가 화제다. 보유한 땅 위에 브런치 카페를 차리고 10년간 유지해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0원'으로까지 줄일 수 있다는 '꿀팁'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는 만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호지영 과장은 9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업 승계 특례 요건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선 최소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호 과장과의 일문일답.
▷'가업승계 증여특례 제도'란
"이 제도는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가업을 증여하면 10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10%(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 시 20%)의 증여세만 부과된다. 기존 증여세율이 40%(30억원 초과분 50%)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절세 혜택이다."
"이때 물려받은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또 가업을 물려받은 후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빵 파는 '브런치 카페', 증여 절세 수단일까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을 운영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불가능하다. 업무에 집적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한 만큼, 부동산 증여가 필요할 때 이를 실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0억원의 토지를 물려주려 할 때 일반 증여의 경우 약 20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면 4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 중 그나마 카페 운영이 쉽다. 커피나 음료만 파는 일반 커피전문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가 수도권 근교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 없다고 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질적 사업 운영으로 실효성 의문도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15년 이상 베이커리 카페를 실제 운영해야 한다. 그만큼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이 방법은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지만, 추후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는 만큼, 실효성 검토를 해야 한다."
"물론 상속 시점까지 사업을 유지한다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또 한 번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으로 물려줄 때 상속세를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세부담을 낮춰준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받아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상속 시점이 아닌 부모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돼 이월과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언젠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세 절세 위한 다른 방법 있다면
"가업 이외에 상속세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파악해 사전 증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 금액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없다. 만약 공제 금액을 적용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준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이 유효하다. 사전 증여 시 증여세를 내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증여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면, 10년 마다 순차 증여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증여 재산이 합산돼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우선적으로 순차 증여해야 자산 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한약방 가요?"…쌍화탕 팔아 월 1200만원씩 버는 부부 [방준식의 N잡 시대]
- 1억 투자한 직장인, 6개월 뒤…'이 주식' 계좌 보니 한숨만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김과장, 그 주식 아직 갖고 있어?"…트럼프 대승에 '충격'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 100살 다 돼 '몸값 수십억'…"90년 기다렸다"는 스타 사연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50억 땅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즘 '브런치 카페' 쏟아진 이유 [고정삼의 절세GPT]
- 개미만 사들이더니…백종원 '더본코리아', 사흘 만에 결국 [종목+]
- "집값이 어떻게 4억이나…" 뜻밖의 상황에 집주인도 놀랐다
- "나도 이런 문자 받았는데…" 485억 챙겨간 일당 '딱 걸렸다'
- 미국인 입맛 사로잡더니…"최고다" 유럽서 난리 난 'K간식'
- "에어프라이어에 도청 장치가?"…조사 결과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