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게 무려 9000회 문자…40대 신도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중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은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 칠성파 간부 결혼식에 축기 보낸 국회의원들 논란
- [속보] 8시간 조사받은 명태균 “강혜경이 쌓은 거짓의 산, 무너질 것”
- “내가 ‘청와대 가면 뒈진다’했어”… 민주,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 “아는 흑인도 없는데… ” 中여성, 피부 검은 아기 출산
- “유부남에 호감” 가짜 글 올렸더니…1시간 만에 유부남 190명에게 쪽지 와
- ‘혹성탈출’이 현실로?…미국 연구소 원숭이 43마리 집단탈출
- 美 여성대통령 무산의 이면[오후여담]
- ‘김건희 7인회’ 지목 강훈 전 비서관, 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철회
- “‘조기 승리선언’ 트럼프 일부 참모들 건의”
- “딸과 엄마가 아니었다?” 화산재 속 폼페이 일가족 화석의 ‘충격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