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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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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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선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 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본다.
검찰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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