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아 경찰 다치게 한 3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황호영 기자 2024. 11.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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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에서 충남 공주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계속 몰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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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1시30분께 평택에서 충남 공주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계속 몰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이후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A씨는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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