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불법 좌회전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 받아…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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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율정동의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C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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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율정동의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A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C 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C 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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