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모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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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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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씨는 음식을 몰래 먹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며 어머니 폭행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물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머니는 지난해 3월 17일 방에서 숨졌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편집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던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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