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5만명 동의···국회 정식 안건으로

이선명 기자 2024. 11. 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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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하이브 제공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안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에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청원인은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했다.

하이브에서 발생한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의혹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안건으로 올라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하니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이외에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 차별 문제와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등 여러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이브 으뜸기업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올해 으뜸기업으로 동시 지정했다.

당시 하이브는 지난 9월 6일 입장을 내고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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