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 법원에 보석 청구

조민정 2024. 11.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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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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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구속 만료…허위사실 인터뷰한 혐의
김만배, 지난달 31일 보석 청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인터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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