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로펌의 꼼수?…시간벌기 하려고 법원 시스템 허점 노린다는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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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펌과 상대할 일이 많았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해당 로펌들이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할 때 '꼼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에 판결문을 송달을 보냈을 때 받은 날로부터 14일째까지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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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자소송시스템에 판결문을 송달을 보냈을 때 받은 날로부터 14일째까지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빅펌들은 판결문 선고가 나오자마자 판결문 등본 신청을 발급한 뒤 판결문을 받아 분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송달을 받지 않고 일주일을 시간을 끌면서 ‘자동송달 기간’을 채우고 2주의 시간을 더 벌어 총 3주의 시간을 판결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판결문을 받지 않고 내버려두면 일주일 뒤 자동송달이 됩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등본을 받으면 송달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시스템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빅펌들의 이러한 꼼수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등본 신청으로 판결문을 받았으면 송달을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는 “전자소송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다. 송달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며 “판결문 등본을 신청해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송달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송달 처리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파트너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문언에 따른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양 당사자에게 동등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등본발급 등 형식과 방식에 상관없이 당사자 측에 판결문이 도달되었다면, 이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것이 법률 해석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파일이든 서면이든 열람·소지·보유할 수 있었다면 법률의 해석 및 사법절차의 합법률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송달로 보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창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자소송시스템의 미비점을 이용한다는 취지인데, 항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최대한 선용(善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만든 유병헌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일은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왜 허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불복 기간 2주의 시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이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라며 “송달 시점은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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