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작업자 무죄…"증거 불충분"

한귀섭 기자 2024. 11. 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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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 문제로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과 대화를 하다 다툼으로 이어져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50대 작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 27분쯤 양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건설현장 작업반장 B 씨(52), C 씨(53·여), D 씨(62)와 공사 현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B 씨와 다툼을 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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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공사현장 임금 문제로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과 대화를 하다 다툼으로 이어져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50대 작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 27분쯤 양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건설현장 작업반장 B 씨(52), C 씨(53·여), D 씨(62)와 공사 현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B 씨와 다툼을 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증인석에 선 B 씨는 "A 씨가 칼을 들기 전에 주거지 밖으로 나와 A 씨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 다른 2명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갔는데 A 씨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다만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는 C 씨와 D 씨를 불러 조사를 하려 했으나, C 씨는 소재불명이며, D 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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