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작업자 무죄…"증거 불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임금 문제로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과 대화를 하다 다툼으로 이어져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50대 작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 27분쯤 양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건설현장 작업반장 B 씨(52), C 씨(53·여), D 씨(62)와 공사 현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B 씨와 다툼을 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공사현장 임금 문제로 건설현장 작업반장 등과 대화를 하다 다툼으로 이어져 흉기로 이들을 위협한 50대 작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9시 27분쯤 양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건설현장 작업반장 B 씨(52), C 씨(53·여), D 씨(62)와 공사 현장의 임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던 중 B 씨와 다툼을 한 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증인석에 선 B 씨는 "A 씨가 칼을 들기 전에 주거지 밖으로 나와 A 씨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 다른 2명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갔는데 A 씨가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다만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는 C 씨와 D 씨를 불러 조사를 하려 했으나, C 씨는 소재불명이며, D 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띠동갑 상사에 당했는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사 창 밖 투신
- '100억 자산' 82세 여성, 로맨스 스캠에 15억 뜯기고도 "내 남친"
- 이상민 "혼자 조용히 故김수미 어머님 뵙고 와…마음 힘들었다" [직격인터뷰]
- 이시영, 아들 업고 히말라야 4000m 등반도 성공 "행복해"
- 정우성·신현빈, 커뮤니티발 '커플템' 열애설…양측 "사실무근"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 속 선명 복근…남다른 건강미 [N샷]
- '찍찍' 만두 파먹는 쥐 포착…'143년 전통' 딤섬집 위생 논란
- 이혜영 "운용자산 27조 남편과 같은 날 죽기로 약속"
- 母 친구 송곳으로 살해한 범인, 피해자 집에 현금 없다며 '허탈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