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 국립국어원에 문의글 올라와

윤정선 기자 2024. 11. 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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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9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온라인가나다' 코너를 보면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상담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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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어사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발언 뒤 바로 국립국어원에 글 올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가나다 코너 상담 글 캡처

국립국어원에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9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온라인가나다’ 코너를 보면 ‘국민’이라는 닉네임의 작성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상담 글을 올렸다. 상담 글을 올린 지난 7일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원만하게 잘하길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글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행)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한다”면서 “국정농단이란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헌법적 직위도 설명하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 드린다”고 물었다. 해당 코너에 질문 글이 올라오면 평균 하루 뒤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이 이뤄진다. 9일 오전 현재까지 해당 상담 글에 답변은 달리지 않았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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