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주민 생활 향상 기여"

이진석 기자 2024. 1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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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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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지역 일자리 전환 지원·지원기금 설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내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관련 산업 및 지역 내 일자리 감소 등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일부 선진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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