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손잡이에 ‘퉤퉤’…상습 침 테러범, 잡고보니 ‘이럴수가’ [영상]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1. 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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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이웃의 차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달아난 범인이 중학교 교사로 밝혀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A씨의 차에 10여차례 침을 뱉어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처음에 침을 발견하고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랬나' 하고 넘겼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이중 주차를 해서 홧김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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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이웃의 차에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달아난 범인이 중학교 교사로 밝혀졌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A씨의 차에 10여차례 침을 뱉어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처음에 침을 발견하고 ‘내가 주차를 잘못해서 그랬나’ 하고 넘겼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주차를 했음에도 침 테러는 계속 이어졌다. 이후 11월에 또다시 침을 발견한 A씨는 참다못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A씨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자 중학교 교사인 B씨로 밝혀졌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서로 교류하는 사이기도 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이중 주차를 해서 홧김에 침을 뱉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중주차 때문에 남의 집 차에 침을 뱉는다니 의아하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앙심을 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경찰, 검찰에서는 다 재물손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서 형사처벌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B 씨가) 사과도 없었고 세차비를 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상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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