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알고도 5만원·담배 2갑에 여중생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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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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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올해 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06년 에이즈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고혈압 및 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 차량에 들렀다가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다. B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B양은 A씨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묻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낮다”고도 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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