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 대출, 5500만원 한도 축소[디딤돌 대출 논란]①

고가혜 기자 2024. 11.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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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한정…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저소득층 등은 관리 대상 제외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 관리 위해 마련한 방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8월과 9월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조459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35억원 규모로, 9월(3469억원)보다 40% 넘게 줄어든 수치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 2024.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축소한다. 다만 비수도권 및 비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저소득층 등도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4억원)을 최저 2%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가 대출받은 집을 세를 주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이 이를 공제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 금액을 포함해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방 공제 금액은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는 5억원 X LTV 70%를 적용하고 별도 보증 가입시 방 공제도 면제를 받아 대출 가능액이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시중은행들에 요청했으나, 기존 디딤돌 대출을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던 실수요자들에게서 '기습규제'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시행시기를 잠시 미루고 규제 대상 및 시기를 다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과 비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도 규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12월2일부터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만큼 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 또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입주단지까지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내년에는 대출액이 3조원,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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