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자물쇠까지… 아스팔트 뚫고 '주차공간' 만든 이웃

김유림 기자 2024. 11. 9.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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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황당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어진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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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주차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뚫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황당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웃이) 자기 집 앞이라고 이렇게 해뒀는데 이래도 되느냐"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자전거 잠금장치에 잠긴 채 주차칸 바닥에 누워 있다. 이 잠금장치는 아스팔트를 뚫고 바닥에 심어진 철근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해당 자리에 주차하려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근처로 보이는 주차 공간에 고깔이 세워진 모습도 담겼다. 이 고깔 역시 아스팔트를 뚫고 심어진 철근 고리에 자전거 잠금장치와 열쇠형 자물쇠 등으로 연결돼 있다.

교통로 또는 교통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며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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