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 구속기소 20대,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지환 2024. 11. 9. 03:10
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온 27살 조 모 씨 측은 대리 입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과거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조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 최 모 씨를 대신해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 홍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자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