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았다고 해" 임금체불 허위시고한 70대, 나랏돈 3억 챙겼다

현혜선 기자 2024. 11.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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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 정부 지원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한 A씨(72)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부정수급된 금액 중 약 1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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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허위신고로 3억원 부정수급한 70대 구속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여 정부 지원금 3억여원을 부정수급한 A씨(72)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3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통해 총 38명의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3억109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 상실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부정수급된 금액 중 약 1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지청은 즉시 지명수배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 끝에 양평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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