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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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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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분 분할 여부-300억 비자금 쟁점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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