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분할’ 다시 들여다본다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 심리 속행
8일 대법원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 측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인 이날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상고를 기각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최 회장 부부의 공동 재산 범위와 분할 기준, 위자료 산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300억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유입됐고, 그룹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순재산 규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SK㈜ 주식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것이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이다.
최 회장은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29.4%) 가치도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SK㈜가 LG에서 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이때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2600억원 정도로 평가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7500억원으로 봤다. 2018년 최 회장이 친족에게 나눠준 지분 가치도 당시 주가가 아닌 현재 주가를 적용해 평가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이다. 최 회장의 상고 내용을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인다면 두 사람의 순재산은 2조원 수준이 된다. 이럴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정한 노 관장 몫 재산 비율(35%)을 적용해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액수는 5720억원 정도로 준다.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계열사를 지배한다. 재산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SK㈜ 지분 대부분을 팔아야 한다면 SK㈜에 남는 특수관계인 지분은 여동생인 최기원(6.7%) 등 총 8%에 불과해 그룹 전체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재계에선 최 회장의 SK㈜ 지분을 헤지펀드 등이 사들여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SK㈜ 주가에 20%가량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들여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누구든 이를 매입하면 단숨에 SK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 헤지펀드에겐 매력적인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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