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일단 안도‥"원심 판결로 상처 받은 명예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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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한 데 대해 SK측은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SK그룹 측은 "남은 법 절차를 통해 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도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하면서 최 회장과 SK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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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한 데 대해 SK측은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SK그룹 측은 "남은 법 절차를 통해 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역대 최고 금액인 1조 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도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고 명시하면서 최 회장과 SK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SK그룹은 대규모 현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에 큰 변동이 생기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부담을 당분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6월 말 기준 SK㈜ 지분 17.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주회사인 SK㈜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의 현금성 자산을 3천억 원 안팎으로 보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충희 기자(pia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4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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