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문제 있다" 판단…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쟁점은?

이성락 2024. 11.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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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하기로
상고심 쟁점 '노태우 비자금 유입·김옥숙 메모 증거력'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의 재산분할액 산정 치명적 오류,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설 입증, '김옥숙 메모' 증거력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8일에서 9일로 날짜가 변경됨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 지속 여부가 결정됐다. 양측 변호인에게 심리불속행 기각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심리 속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민사·이혼 사건 등에서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추가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두고 있는데,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기간이 8일까지였다.

노 관장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확정이었다. 통상 가사 소송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데,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2심 판결에 문제나 법리적 오류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서는 SK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하는 등 2심의 치명적 오류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진행될 상고심의 쟁점이기도 하다. 재산분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 주당 가액을 100원이라고 계산한 2심의 치명적 실수를 1000원으로 바로잡으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25배, 최 회장은 35.5배로 바뀐다.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 이를 기반으로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했다고 본 2심은 100배 왜곡을 발생시킨 셈이다. 법조계는 이 문제를 단순히 경정할 게 아니라 수치 오류에 연결된 재산분할액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쟁점은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인지 여부다. 1심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심은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고, 이 자금이 SK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로 유입됐다는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며 "2심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팩트 DB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을 통해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윤석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줬다면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최측근 비서인 나의 안내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비자금을 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2심이 노 관장의 '비자금 유입' 주장을 인정한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메모에는 '선경(SK) 300억'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친인척·기업인의 이름, 은행, 채권 등 904억원이 적혀 있다. 이는 김 여사가 관리했던 돈이라는 의미로 '안방 비자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과거 '비자금 수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단서가 법원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2심 재판부는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다투는 절차를 갖거나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서 드러난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진위를 더욱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관장 측은 어음 사본을 제출하며 이를 'SK에 300억원을 맡겼다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 약속어음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김 여사의 메모나 약속어음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여부와 함께 2심 재판부가 입증 책임을 가진 노 관장에게 충분히 소명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심리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로 상고심에서는 설사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이 상속·증여세 없이 1조3808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넘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비판 지점이기도 하다. 2심 판결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고, 이를 노 관장이 이혼 재산분할로 다시 돌려받게 된다면 '검은돈'을 어떠한 세금도 없이 세탁해 자손이 돌려받는 모양새가 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의 판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가족에게 편법 상속, 증여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뇌물로 조성된 '노태우 비자금'이 합법적으로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사법부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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