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교통정리 모범운전자 죽음 부른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30대 체포

곽선미 기자 2024. 11.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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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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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새벽에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택시기사는 모범운전자로서 사고 당일 교통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유공 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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