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프대출'로 수억원 부동산 투자 논란

오서영 기자 2024. 11. 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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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올해 편법 대출 문제가 불거진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죠. 

이번엔 옆 금고에서 직원이 수억 원의 셀프대출로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연체율이 16%까지 오른 대구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2020년 실무책임자 전무 A 씨는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단 석 달 만에 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내줍니다. 

부동산매매 목적의 법인인데, 본인도 대놓고 '감사'로 올려놨습니다. 

다수의 아파트들을 사들인 1년 뒤부터 올해까지 되팔아 본 수익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겸직 위반에 '셀프대출'인 셈인데, 셀프대출은 임직원 본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법인에 임직원이 기안이나 결재권자로 관여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 부당대출 실행에 알선과 사적거래 등 새마을금고법 위반에다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아내 명의로 다주택자에 제한되는 전세대출까지 받았는데, 특정인 특혜대출 규정 위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억 원의 거액 대출을 수차례 가족 앞으로 실행할 동안, 새마을금고의 어떠한 감시망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타 금융기관 관계자 : 직원이 여신 신청인 하고 가족관계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면 조작할 수도, 검토할 수도 결재할 수도 없어요. 그걸 시스템적으로 막아놨고, 중간 결재자도 안 되고 최종 결재자도 안 되고 배제가 돼야 하는 상황인 거고.] 

A 씨는 지난해 말 지점장으로 발령 났고, 중앙회는 뒤늦은 올해 9월에야 해당 금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로 판명될 경우 수사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취재진은 지점장 A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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