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제 중이던 60대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

신동원 2024. 11. 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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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트럭운전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며 운행 중이던 차량에 2차로로 우회하라는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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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운전자 “신호수 미처 보지 못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 앰블란스.

터널 보수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60대 신호수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트럭운전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며 운행 중이던 차량에 2차로로 우회하라는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작업자들은 교통 통제용 고깔을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니고 운전자가 신호수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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