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전공노 '尹 퇴진 투표' 언급하며 "법 저촉 행위 하지 말아달라"

강지은 기자 2024. 11. 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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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OOO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 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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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 공문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철저히 준수"
"불이익 받는 일 발생 않도록 해달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서울=뉴시스]강지은 정유선 기자 = 인사혁신처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 공문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OOO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 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고도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사혁신처 공문에 나온 'OOO'은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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