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 임기 11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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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아직 1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년간 감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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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으로 아직 11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범죄사실이나 징계 의뢰 중인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직서 수리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직서 수리에는 2∼3주 정도 소요되며, 수리 권한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이 위원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1년간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정됐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43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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