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홍정표 2024. 11.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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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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