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3개 펼치며 "천만 원 아니다" 언론사 간부 징역 2년
'기사 거래' 3억 받은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보도본부장 공갈 혐의 1심 실형
수원지법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 생계가 달린 기업 겁박, 죄질 무겁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기사 정정보도를 요청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부사장 A씨가 1심에서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2년 매경TV 경인총국의 광고영업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 광고 영업으로 포장된 언론사의 기사 거래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손가락 3개 펼치며 천 아니고 억' 매경TV 경인총국의 '기사 거래']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10월24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운서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언론인으로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고 광고 거래 외관을 꾸며 그로부터 무려 3억원을 받아냈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 점, 광고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5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한 점을 고려하고 신변 정리 기회를 주겠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일경제TV 경인총국 보도본부장 겸 부사장이었고 피해자들은 대우산업개발 중견 건설사 소속이다. 2022년 1월11일 매경TV는 대우산업개발이 10여년 간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해 기사로 썼다.
피해자가 A씨에게 찾아와 기사의 게재 중단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보도된 분식회계 기사는 이미 검증이 끝난 기사이며, 후속 보도로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 비리 등의 기사가 준비되어있다”,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다”, “IR협약(기업홍보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 기사를 내리고 후속보도도 막아보겠다”고 말하며 손가락 3개를 펼치며 “천만 원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IR협약 체결과 함께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회계 부정, 뇌물 비리 등의 기사를 계속 보도할 것처럼 공갈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월13일 재차 분식회계 기사 게재 중단 및 정정보도 요청을 하러 온 피해자의 회사 선임 부장과 차장에게 “이미 보도된 대손충당금 이슈 외 건설 현장 건 관련해 더 큰 회계부정 기사가 있다”, “회사 직원들의 신상에 대한 것도 많이 확인했고 뇌물에 대한 부분도 숱한 걸 많이 받았다”, “직접 자필로된 장부가 있다”면서 “어제도 3억 원을 이야기했다. IR 계약을 체결하면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도 보류시키겠다”고 말했다.
A씨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3명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회사 측에 2022년 1월14일 홍보비용 1억5000만 원인 'IR 홍보' 협약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총 3억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실제 대우산업개발은 광고 협약금 명목으로 매경TV 경인총국 계좌에 1억5000만 원, 매경TV 경인총국 이사가 운영했던 회사 더원미디어 계좌에 1억5000만 원을 입금했다. 더원미디어는 OBC 더원방송이라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1월11일자 기사는 입금 후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가 양쪽의 송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당시 A씨는 미디어오늘에 “우리가 대우산업개발에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기사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 20여 년간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8일 매일경제TV 측에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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