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교육청 ‘발등의 불’
[KBS 대전] [앵커]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상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된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무상 교육 비용을 도맡게 된 각 시·도 교육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5년 전인 2019년 2학기, 당시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매 등에 한 사람 당 약 16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상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천 5백 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7백 억 원 가량를 각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근거가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동수/대전시교육청 세입재산담당 : "재정 운영이 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피치 못 하게 감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특례 연장이 담긴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시도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결손으로 열악해진 지방교육재정에선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전액 부담 방침을 밝혀, 다른 의회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서재영/교수/한남대 교육학과 : "고교 무상교육이 처음 시작됐던 2019년에 추계한 학생 수 규모보다 적어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을 같이 부담해 주는 게 맞다."]
무상교육과 함께 지원되는 급식이나 교복비 지원은 자자체와의 협력 사업이어서 이번 특례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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