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소송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5천만 원 배상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피해자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피해자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이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SNS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화백은 지난 2018년 A 씨 제보로 자신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 씨 주장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A 씨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녹취 등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SNS에 올렸고, A 씨는 2차 가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강남역 교제살인' 20대 의대생 사형 구형
- 이참에 중국 여행 갈까?...무비자 소식에 여행업계 '반색'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사격 김예지, 돌연 선수 생활 접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