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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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작년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약 251억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며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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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작년 3월 ESK자산운용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약 251억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며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처벌이 강화된 이후 증선위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ESK자산운용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을 공매도할 고의가 없었고,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선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에도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같은 취지로 증선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케플러 쉐브레의 과징금 부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도 주문 건수가 아닌 체결 건수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증선위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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